특검 수사권 범위 핵심 쟁점"관련 범죄행위" vs "별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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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서기관의 2심 첫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수사 범위에 대한 법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본건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압수수색, 구속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법원 판단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며 적법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반면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행이므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 증거물과 전자정보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서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