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67명 범죄수익 확인범죄자 명의 계좌에 입금될 '장래예금채권'도 추징보전박성주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14억772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 총 193건을 요청해 회신받았다. 금융사에는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분석했다. 

    분석 결과 송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한 경우가 많아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 원에 불과했으나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해 향후 얻을 수 있는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했다.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할 경우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금(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금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금융회사 28개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과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해 부동산·자동차 등 5억7460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해 737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별도로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송환자의 경우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 및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이 범죄수익 추적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송환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 함으로써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셨듯이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 10일 경찰청·법무부·금융위원회·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들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