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기속적 요건 무시한 판결""행정 재량 인정은 법치 훼손" 항소
  •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등 8개 지역이 통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은 1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8개 지역 주민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인 가운데 한 명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원심의 패소 판결에 대해 "행정의 대원칙을 위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원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라는 정량적 요건을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 절차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요건은 객관적 수치로 확정되는 기속적 요건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은 처분 확정·공고 시점에 이미 공표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10·15 대책의 위법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같은 판단은 '처분 시 기준'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정하면 이후 드러난 요건 미충족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적 긴급성은 법률이 정한 요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처분을 유예하거나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10·15 대책을 확정한 점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치 행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는 정량 요건의 기속성, 처분 확정·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 절차 존중 논리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같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통계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같은 처분이 위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