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소·2016년 1심 후 10년만 2심 선고'핵심 증인' 박원순 아들, 증인 소환 수차례 거부'재신검' 절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결국 불발法 "의혹 진위여부 판단에 시간·물리적 한계"
  •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4일 양 박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1명은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박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양 박사 측 요구에 의한 재판부의 검증 요구로 박 교수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에 거부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개인 정보가 일부 공개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직접 공개했어야 했다"며 "일반인의 입장에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시작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전을 거듭해서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기소됐다. 2016년 1심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검증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박 교수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해 3월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