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줄줄이 상정, 여야 강대강'입틀막법' 공방 속 하루 한 건 처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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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종현 기자.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워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한다.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먼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 법이 전형적인 '입틀막'법안이라고 반발한다.다만 언론단체 등은 정치인·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언론노조 등이 "더 개악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꾸리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작업을 거쳤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만큼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위헌성 논란도 정리됐다"며 "법이 통과되면 법원도 이를 따르는 게 책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판사 추천 방식은 결국 여당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선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막판에 반복적으로 수정안을 내는 행태도 문제 삼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위헌성이 줄어들었다고 위헌이 아닌게 되지 않는다"면서 "필리버스터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여야가 11~14일에 이어 22~24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결이 반복되며 사실상 하루 한 건 수준의 법안 처리만 이뤄지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16건으로,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191건)보다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