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징벌적 배상 도입 놓고 여야 법리 공방국힘 "선진국에도 없는 악법" 반발
  •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범여권 내부 이견으로 지난 8일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된 지 이틀 만이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명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4명은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이날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한다"며 "현실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도 그런 부분에 공감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안 강행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진보 시민단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며 "아주 진보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에서도 입법 자체를 금지했고, 영국은 오히려 즉각적인 반론·정정보도를 하면 면책 조항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이걸 통해 얻을 효과는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탐사보도를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시민사회를 크게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관계부처들도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형식상 '수용' 의견을 냈으나 "어떤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별도로 방송사의 보도·논평 심의 기준 중 '공정성' 조항을 둘러싼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희·김장겸·한민수·이해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기준이 정권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최종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전체회의는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안소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함께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