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 상대로도 소송1200만 원·5500만 원 세금 낭비됐다 판단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는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는 9월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협박 등 혐의로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