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응답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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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응답률 44.45%).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7명(0.8%)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로 집계됐다.정부·여당이 강행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꼽았다.중수청을 희망하는 이유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다만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26.1%·4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90%에 가까운 검찰 구성원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5.6%를 기록했다.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4.4%)는 것과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이 필요하다(4.1%)는 등의 이유를 꼽았다.다만 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9.5%로 높았다.또 응답자 63.2%가 보완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4.9%,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였다.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5.7%로 높았다.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