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성·피해 중대성 고려전 연인 살해·사체유기 혐의
  • ▲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청주에서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54)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김씨의 이름·나이·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0대)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SUV 차량 안에서 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 퇴근 후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토대로 실종 44일 만에 A씨 시신을 수습했다.
  • ▲ 지난 10월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0월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