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감형法 "라덕연도 투자수익 모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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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라씨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청라와 서울 강남 등에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수익의 50%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한편 라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보석 심문기일을 통해 자신이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