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성해 아동청소년·성인 성착취1심 法,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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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텔레그램에서 5년간 23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청소년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10년간 인터넷망에 신원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로 활동했다.김녹완과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 중 7명의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234명의 피해자 중 159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피해자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하지 않을 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또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명에게 총 36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