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일 SNS에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 등 글 올려내란특검, 압수수색 거부·출석 요구 불응하자 긴급체포해 조사재판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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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뉴데일리DB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