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소 후 4년 만에 1심 결론 … 선고 오후 2시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추징금 6112억원 등 중형 구형
  •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데일리 DB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사건이 처음 공소 제기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를 두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기존 진술과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이 세 차례 진행됐고, 수사·재판 기록만 25만 쪽에 이를 정도로 쟁점이 방대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을 전후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