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정치적 논란 사안마다 특별재판부 설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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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및 국정농단 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이 거세다. 대법원과 국회 전문위원들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졸속 심사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하지만 법안의 독소조항과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우선 설치법안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과 달리 민주당이 '후보 추천위 국회 몫'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진단이다.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제정안과 같이 국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영장전담법과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제정안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전문위원 측도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 측은 "후보자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 3명, 1심 전담재판부 3개 후보자 9명, 2심 전담재판부 3개 후보자 9명을 추천하도록 정해 사실상 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안1소위는 전날 이성윤 의원과 박찬대 의원의 법안을 동시에 심사에 부쳤는데, 이 의원 안의 경우 지난 18일 발의된 지 닷새 만에 소위에 회부된 것이었다.박 의원 안의 심사가 이뤄진 지난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끝끝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며 "내용을 보면 형량 감경 금지, 사면 금지까지 끼워 넣어서 야당 인사를 평생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범죄자들, 조국·윤미향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야당 의원들, 야권 인사들에게는 걸핏하면 내란 내란 노래를 부르면서 죄 없어도 어쨌든 유죄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행하는 태도는 정말 '강도가 판사 검사를 사칭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입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론을 유보하고 추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