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특검, 구속 필요성 소명 위한 총력전
-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법원에서 심리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시작 12분 전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했으며 특검은 영장 청구서(54쪽)와 의견서(362쪽), PPT 자료(160장), 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 역시 계엄 저지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 수령 여부를 번복한 점도 영장 사유에 포함됐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방조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혐의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