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처리 예정민주,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세진 상법'도 상정 방침
  •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9시 9분께 첫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왔다.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반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