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복무관리 강화안 확정 … 간부부터 전격 검사8~9월 간부·감사·마약수사 부서 먼저, 연말엔 신임 교육생까지 확대간이타액 검사에 동의 절차 필수 … 통계용만 쓰고 2년 뒤 폐기"경찰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 기본권 침해 논란도
  • ▲ 국가경찰위원회. ⓒ뉴데일리 DB
    ▲ 국가경찰위원회. ⓒ뉴데일리 DB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시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과의 회의에서 경찰관에 대한 마약검사를 불시에 진행하는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시에 이뤄지는 마약 검사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동의를 받은 뒤에 실시된다.

    우선 경찰은 8~9월 총경 이상 간부와 시·도 경찰청 소속 감사·감찰, 마약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검사 대상을 신임 경찰 교육생까지 포함하고, 향후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 일선 경찰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기 검사까지 추진한다.

    검사 결과는 음성·양성 여부와 동의 여부로만 구분해 '통계 관리' 목적에 한해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 코드를 부여하며 인사나 징계 등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검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 보장이 핵심 쟁점이 됐다.

    윤용섭 위원장은 사전보고에서 "검사 기록이 개인별로 관리되면 동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시행하며, 부동의 시 강제하지 않고 현황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하에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마약검사 자체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해당 논리대로라면 경우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교사)도 마약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국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한다"고 했다.

    또 검사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부동의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기본권 포기'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검사의 목적은 '투약 경찰관 적발'이 아니라 조직의 경각심 제고와 일반예방 효과에 있다"며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배정된 만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는 같은 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다중피해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을 시·도청 중심으로 보강하고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 확충, 기동순찰대 재편 등을 통해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