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사서 패치·밴드형 전부 비의약외품으로 확인시트로넬라 오일 함유, 효능 부족·안전성 논란 성분 포함생활화학제품 일부는 성분 규제 기준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
  •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기피제 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생성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기피제 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생성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가운데 상당수가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발암가능물질까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모기기피제 52개 제품의 분석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패치형·밴드형 제품은 모두 정부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 아니었으며 전체 제품 중 절반이 넘는 24건은 생활화학제품이나 공산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한 제품으로 유효 성분·함량·사용 연령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있고 기피 효과나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규제는 의약외품보다 느슨하다.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일부 제품은 명칭과 형태, 포장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패치·밴드형 모기기피제와 유사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로, 기피 효과 부족과 안전성 문제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성분에는 제라니올·시트로넬올·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된다.

    생활화학제품 일부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최대 4.0ppm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치 10ppm 이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과 사용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연령과 권장 부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 4종이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 DEET는 용량에 따라 최고 12세 이상 사용이 권장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