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 권총·테이저건까지 휴대하고 한국항공대역 역사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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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한 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형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A씨를 본 한 시민이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