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일 내란·직권남용·위증 혐의 구속구속요건 충족 여부·증거인멸 우려 등 판단
  •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지난 7일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마지막 구속 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