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등 사유로 전원일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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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서성진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17일 언론 공지에서 "지난 7월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전문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