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재범 가능성 구속 불가피" 윤 전 대통령 측 "무리한 영장, 도주 우려 등 없어"'12·3 비상계엄' 본안 재판 방향 가늠할 분수령
-
-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늠할 영장실질심사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검이 영장에 명시한 다섯 가지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당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팀의 남은 수사 방향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나아가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 구도까지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검은 66쪽짜리 영장 청구서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계엄 옹호 허위 공보 등 다섯 갈래 혐의를 '내란 범행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 사법방해'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 방어 논리를 넘어 사법방해로까지 평가될 고도의 불법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인멸과 재범, 참고인 위해 가능성을 강조해 구속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계획이다.이 같은 특검팀의 공세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리인단은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유지하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등의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비화폰도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의 경우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을 한 것으로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네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서지만,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인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남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비교적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사건 및 대법원 진입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건 등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달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뇌물 사건 등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뚜렷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현재 남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발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 이외에 구체적 증거인멸 시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인 이재원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경우 구속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출국금지도 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의 가능성이 없다"며 "비화폰 삭제나 사후 계엄 문건 폐기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영장을 발부요청을 하겠으나 이를 '현존 증거인멸'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다만 그는 현재 여당의 정치적 공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세력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거세다"라면서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중립적인 판결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은 1월 영장 발부 당시 일부 지지자 난입 사태를 교훈 삼아 심문 당일 서초동 청사 주변 차량 통제·일부 출입구 폐쇄·보완 검색 강화 등 보안 조치를 예고했다.영장 발부 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수감이 되며 특검은 '사법방해'를 추가 혐의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기각 시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전환, 추가 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전략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안 재판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맡은 이 사건은 올가을부터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핵심 인물들의 법정 출석과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검찰·법무부의 국정자료 무단 반출 의혹이나 계엄 문건 외부 유출 의혹 등 별개 사건들과도 얽혀 있어, 재판이 진행될수록 논란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9일 열리는 영장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넘어서 향후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평가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