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내부 유출 가능성 없어""관련자 진술 유출, 향후수사 영향""유출 경위 조사…변협 통보 예정"
  •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유출된 것에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변호인의 법원 등사가 있었고 이후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포함된 청구서 전체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접수까지 보안에 만전을 기해 '내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유출 경로는 변호인 측으로 사실상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출은 진술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수사에 방해가 되고, 향후 수사 대상자 진술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파견된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변호사 협회 통보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1월 10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