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재판 지연 목적 명백 … 절차 중단돼선 안 돼" 의견서 제출
  •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이며,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되지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심문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1심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였고, 공소장 송달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