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박찬대·더민초 등 75명' 내란선동 혐의 고발"정치권력이 판결 부정… '쿠데타' 발언은 법치 흔드는 말""국회의원이 법원 압박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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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다. 2025.05.27. ⓒ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1분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서민위는 지난 5월 7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이에 반발하며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졸속 재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총 75명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국회 관할이 있는 영등포경찰서로 이관됐다.김 사무총장은 "판사들의 판결이나 행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라는 의미가 상실되고 국민이 법을 신뢰하지 않는 근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대법관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마치 본인들의 권력이 우선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법 쿠데타다',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단어임에도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입법부가 사법 판결을 문제 삼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총장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적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권력을 무기 삼아 강력하게 협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특히 재판의 파기환송 부분에 대해 입법 기관이 일말의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대법관 한 분이 아닌 13분 중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입법 기관에서 일일이 문제 삼는다면 이는 사법부를 없애자는 것이며 법치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선거법 사건을 회피하면서 판결에는 12명이 참여했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12명의 대법관 중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본 10명의 다수의견과 무죄로 본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측에서 제기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상상력"이라며 "현재 13명의 의견도 비판하는 상황에서 30명이 되면 얼마나 더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결국 대법관에 대한 논란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 가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처럼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쿠데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