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의혹 과징금 부과카모, 행정소송 제기 2년여 만 승소檢, 카모 '콜 차단' 혐의는 수사 중
  • ▲ 카카오모빌리티. ⓒ정상윤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정상윤 기자
    가맹 기사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로부터 해당 의혹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배당하고 지난해 11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