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편으로 위기 돌파 … 3대 개혁축 제시"지자체에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권한 부여주52시간 운영 자율성 확보, 신산업 육성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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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데일리 DB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혁신처 신설과 지역별 규제 특례 권한 부여를 통해 경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규제 혁신, 경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 지원을 3대 개혁축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우선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 개혁 기능을 통합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혁파할 수 있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규제개혁 기능이 있으나 산재해 있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기존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도 통합하고, 신산업 규제를 방지하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예산으로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반영한다.지역별 규제 완화를 위해 '메가프리존'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조건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또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왔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화이트존' 개념도 함께 제안됐다.노동 부문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유연근무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은 현행 각각 3개월,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가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실익을 주겠다"고 설명했다.신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 R&D 비중은 약 4.38%(30조 원)이다.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도 이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해 통상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더 이상 관성적인 성장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구조부터 혁신하는 개혁 드라이브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