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적용에 연령·지역·정당 따라 격차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위헌 반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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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형사 재판을 두고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범죄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47.3%로 조사됐다.18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를 기록했다.반면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는 47.3%, '잘 모르겠다'는 4.6%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57.7%)과 60대(54.4%)에서 '재판 계속'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는 55.1%, 18~29세 51.1%, 40대 38.1%, 50대 36.3%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7.9%, 서울 57.0%, 부산·울산·경남 54.7%, 강원·제주 47.4%, 경기·인천 45.6%, 대전·세종·충청 38.2%, 광주·전남·전북 30.8%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86.4%, 기타 정당 82.0%가 '계속 진행' 응답을 선택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 비율은 10.3%다.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 '합헌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2%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다.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55.4%, 30대53.5%, 18~29세 53.0%, 60대49.9%, 50대 38.0%, 40대 37.6%가 '위헌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7%, 서울 55.0%, 부산·울산·경남 51.2%, 경기·인천 45.8%, 강원·제주 41.4%, 대전·세종·충청 38.0%, 광주·전남·전북 32.1% 등에서 '위헌으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정당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 응답자의 82.7%가 '위헌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같은 응답이 10.7%다.이재명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검사 사칭 및 위증교사 사건, 대선 관련 허위 발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해당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