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여겨""사법부 수장도 협박 … 약자는 얼마나 우습겠나"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법 위에 서 있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만든 법안들이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깨끗한 법정? 초법적 빌런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법·공약 행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은 모두 중단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거론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죄를 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없어져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편 정치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비록 타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파면될 것이고 용감하게 기소했다고 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추진안인 검사 파면제·법 왜곡죄 등을 열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죄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법관을 백 명으로 늘리고 4심제 도입을 통해 헌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려 한다"며 "이재명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인 세상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조희대 특검법'을 비판하면서 "사법부 수장도 협박하는 정당이 서민과 약자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죄를 주면 총기 난사이고 무죄를 주면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재명은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법의 지배"라며 "어수선한 선거판 틈을 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독재의 망령과 후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