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조 원 … 죽을 때까지 갚아야""일부 변호사,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중"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해 대형버스 안에 마련된 방송스튜디오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해 대형버스 안에 마련된 방송스튜디오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집단 소송을 허용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하면 5조 원이다. 죽을 때까지 갚게 (해야 한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대구 MBC에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가 "그 일(비상계엄)이 터지고 제 프로그램이 죽었다. 방송이 결방해 저희는 힘들게 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말하자 이 후보가 첨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일부 변호사들이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해서 '내가 불안했다'고 1인당 얼마씩 청구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나중에 작가료까지 추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계엄이라고 하면 얼룩무늬 특전사, 특공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목표를 정하면 사람으로 안 보고 공격하는 훈련된 사람"이라며 "이번에 이렇게 병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