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사대상 9가지 적시 … 인지 수사도 가능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하는 법안들 …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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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제1소위로 회부했다.앞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대법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아홉 가지를 적시했다.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했다. 각각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방탄용'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가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겁박하려는 취지의 법안들을 올렸다"며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규탄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