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위한 방탄법 발의'李 재판 중지법'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조희대 대법원장 겨눈 탄핵·청문회·특검 거론이재명, 입법·사법·행정 장악하면 '삼권귀일'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이종현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탄' 입법과 탄핵·청문회·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국정 폭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후 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정도로 이 후보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 예외 조항으로 추가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더 노골적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내릴 경우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재판 진행 여부를 따진다는 발상에 "황당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선거법 개정안도 이 후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선거 후보자들이 법 공백을 악용해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법관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4심제' 도입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입맛대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특기인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이 그 대상이다. 탄핵 사유는 '대법원의 정치·대선 개입'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을 겨눈 특검법 발의도 저울질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9명은 지난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조준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00명이다. 이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적폐 청산 시즌2'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수사로 전 정부 인사 200여 명이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도 '내란 종식'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는 입법 추진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반(反)기업·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앞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의 뜻에 따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일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의회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 후보마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삼권귀일'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이재명 1인'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만무하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히틀러 정부보다 심하고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호러 무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