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오토바이' '고령자' 사고 증가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초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찰이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령' 운전자와 '생활형 이륜차'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잦은 사고지역과 생활 중심지역 등에서 순찰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44.1%(15명) 증가했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와 같은 35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동일한 가운데 이륜차 사고 비중만 늘어난 셈이다.

    2월까지의 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비율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이 비고령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기준으로 100만 명당 고령자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65세 미만(1.15명)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을 기준으로는 생활형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50%)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의 착용률(73.3%)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이륜차 사망자 49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21명(42.9%)에 달했다.

    경찰은 도시 지역의 경우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턱끈을 매지 않거나 느슨하게 착용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도주 차량에는 캠코더 영상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안전모 840개를 제작해 보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