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필리버스터 기자회견"탄핵 재판, 김일성 고시공작 주문에 따른 것""탄핵돼야 할 것은 尹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모습.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모습.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올바른 것이었으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2개월 만의 졸속 재판으로 파면한 바 없다.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석좌교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위법, 불공정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 재판 과정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이 무려 1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에 청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되지도 않은 재판관들이 법을 위반해 가며 파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체 약 3000명의 판사 중 100여 명에 불과해 3%에 불과한) 좌파 이념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위법한 졸속 재판을 주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 편향된 이념재판"이라며 북한 김일성의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에 주목했다.

    김일성은 해당 담화에서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며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소위 '고시 공작'을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돼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다. 오히려 위법한 졸속적 이념재판을 통해 공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선관위를 성역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작 탄핵돼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4일에는 오전 11시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시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들, 오후 1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모임'(탄대청), 2시 서울대 시국선언 학생들, 3시 고려대 시국선언 학생들, 4시 자유대학 대학생들, 5시 전국 유학생 모임 시국선언 학생들(영국 코번트리 대학·미국 프랫 대학 대표), 6시 자유시민청년단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을 규탄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모습.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모습. ⓒ서성진 기자
    다음은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헌법재판소의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규탄하고, 민노총 등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국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개적인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노릇입니다. 감사결과 선관위는 1200건이 넘는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부패기관임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이 전통이라며 친인척 부정채용을 일삼았고 ▲면접점수 조작을 비롯해 위법·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했으며 ▲선관위 간부는 "여긴 가족회사"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00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온갖 부정비리를 묵인·은폐했으며 국회에 가족채용 정보가 없다며 수없는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썩어 문드러져 타락한 조직이 된 선관위를 감시하면 안 된다고 선고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니.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해 헌법기관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조직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조직이 헌법재판소라니. 우리 청년들은 실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나 불법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이권 카르텔의 구성원임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깨달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신권투표지 다발,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지가 속출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소쿠리, 라면박스, 비밀쇼핑백 등에 모아 옮겨졌고 투표함 증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며, 그들은 모두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했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투개표 결과가 조작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선관위 보안망이 뻥 뚫려 있는데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선거의 부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증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선관위, 법원, 헌재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과 지방법원장 등 법원 고위직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무려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듯, 헌재는 해체해야 마땅한 부정비리 부패기관 선관위를 감사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선관위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자 성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어떻게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리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비리의 종합 백화점 선관위에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믿어온 우리 청년들은 선관위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헌재, 법원이 이처럼 한통속이라면 비상계엄 조치로 선관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자 해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선거관리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번도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선관위를 견제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의 참정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선관위를 조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이기에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을 위해 비상조치로 싸우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지, 선관위가 옳은지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지, 헌법재판소가 옳은지를. 국민 모두에게 물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올바른 것이었으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2개월 만의 졸속재판으로 파면한 바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석좌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위법, 불공정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핵재판 과정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이 무려 1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에 청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되지도 않은 재판관들이 법을 위반해 가며 파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약 3000명의 판사들 중 100여 명에 불과해 3%에 불과한) 좌파이념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위법한 졸속재판을 주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 편향된 이념재판(김일성은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에서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며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소위 '고시 공작'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졸속적 이념재판을 통해, 공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선관위를 성역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닙니까? 따라서 정작 탄핵되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인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주도세력이자 종북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대표 격인 민노총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쳐왔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판결문은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며 군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폰 번호도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보고문도 확인됐습니다.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거짓 탈을 쓰고 종북행위를 하며, 간첩들의 숙주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받은 충격적인 북한의 지령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만남 시 협의된 대로 건설연맹 전기분과의 핵심성원들을 걷어쥐고,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 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수집, 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라"(2019. 1. 24 지령)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노총의 고용세습 비리(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에 채용 관련 위법사항을 포함시킨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로는 민주노총이 43개로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고 발표)는 미래세대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반국가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중심의 고용세습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타파하고자 이권 카르텔,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노총과 결탁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촛불시민연대의 윤석열 퇴진집회가 본격화됩니다. 이처럼 민주당-민노총-촛불연대의 커넥션으로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대 야당이 악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해야 했고 29차례의 탄핵소추 남발은 정부기관을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취임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는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정부의 발목을 묶어버리자 대통령은 작금의 위기를 비상사태라 판단,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2.3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내란몰이가 시작됩니다.

    민노총은 지난 1월 전국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켜 ‘체포조’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북세력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 찬탈의 내란음모가 아닌지 우리는 묻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죄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국가기밀·군사안보 지역인 관저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마음대로 정지시키는 문구를 영장에 넣었습니다. 판사가 헌법위반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한 것입니다. 불법성이 문제되자, 다시 발부한 체포영장에서는 그 문구를 삭제합니다. 이에 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자, 공수처는 출입허가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에 불법이 거듭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경찰력은 무려 4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한 질서유지로 배치한 280여 명에 비해 14배나 많은 병력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묻습니다. 4000명과 280명, 누가 내란행위자입니까. 청년의 관점에서 내란행위는 거대야당 및 이와 결탁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방법원의 총체적인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으로, 공수처장 오동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두 사람은 모두 좌파 이념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낡고 썩어빠진 이념의 커넥션이 대한민국에 작동해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이번 탄핵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반국가행위가 용인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일어섰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으로 일어섰으며, 중고교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그 불길이 전국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반국가 세력과 종북세력 및 이권 카르텔에 예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행위를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제한 연설이 이뤄지기에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무제한 기자회견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불공정·졸속·위법·이념 재판으로 진행되는 평의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잘못된 절차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며, 법치에 기반한 재판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제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실천행동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포함한 반국가 세력에게 이 곳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번영하는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지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탄핵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불공정, 졸속, 위법, 이념 재판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헌법질서 수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4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 일동
  • ▲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7일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7일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