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도 野 방통위법 본회의 표결 강행K칩스법·에너지3법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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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통위법은 27일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날 가결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은 2인 체제에서도 방통위 운영이 가능한 만큼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표를 던졌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됐다.'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K칩스법은 시행되면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아울러 K칩스법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R&D(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R&D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에 불과했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높아진다.이 밖에도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재시행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안건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