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영장 없이 6개월 구속대법, 재심 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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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소홀했던 점 등에 비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최씨는 1964년 5월6일 오후 8시경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노모(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cm를 절단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검찰과 경찰은 최씨가 조사받으러 온 첫날 영장 없이 구속한 뒤 6개월간 최씨를 구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조사 당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1965년 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재판장 이근성)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며 "혀를 끊어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중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노씨는 사건 이후 10여 명을 동원해 최씨의 집에 찾아와 흉기를 책상에 꽂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최씨 아버지가 노씨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재판에서 노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노씨에게 최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협박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다.2020년 5월 최씨가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하며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최씨의 재심청구를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씨가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만큼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이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파기환송하며 "불법 구금에 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쯤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