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투입 혐의계엄 전 햄버거집서 선후배와 모의한 의혹도
  •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팀장 이대환 수사 3부장)는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계엄 이틀 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인 정보사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튿날인 16일 "경찰이 문 사령관을 체포하는 것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안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같은날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17일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같은날 발부받아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과 함께 내란 등을 공모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