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 6개월보다 형량 줄어法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쌍방울,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돼"
-
-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9.27. ⓒ정상윤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재판의 전제가 잘못됐다"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10월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방해가 난무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또 외국환거래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합 징역 15년으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함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정지 상태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인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는 2~3개월 소요되며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판은 중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