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 신축 추진
  • ▲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 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1년 빠르게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로 1987년 준공됐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 자난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 공공주택 11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상아2차아파트, 주공2단지아파트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장·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는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8% 상향됐다.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을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28가구(808→836가구) 증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