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 '심판'은 헌법재판소로수사당국, 尹 내란 수사 중 … 헌재법, 형사소송 경우 탄핵심판 정지 가능헌재 '6인 체제'로 운영 중 … 한덕수 권한대행, 공석인 재판관 3인 임명권 논란법조계 "이선애 재판관 임명 전례 …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속해"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남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헌재 심판이 당분간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재가 형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탄핵 심판을 재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공석으로 남겨진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지난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6인 체제로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도 충족되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퇴임에 따른 공석으로 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의결에 대해서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헌재법, '내란 혐의' 판결까지 탄핵 심판 정지 가능 … 현실성은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재직 중 형사상 기소 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헌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역시 같은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상태다.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4월 헌재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법 51조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헌재가 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법조계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 선례 들어

    법조계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의 전례를 들며 권한대행 체제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대체로 내놓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못 할 것이 없고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자격이 주어진다"며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것이 아니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건이기에 이번에도 '셀프 지명-임명' 논란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과거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었는데 그게 전례로 남기 때문에 이번 임명 때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애매한 부분"이라며 "헌법 71조에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학자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갈리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기에 전례도 있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며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최고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유지' … 헌법기능 '유지' 위해 재판관 임명"

    법조계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현상 유지'에 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의 직무대리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으로 (헌법재판관) 정원이 9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3명이 공석인 상태라 헌법기관의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일부 가지는데 헌법 기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일부 권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지금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이기에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권한이지 실질적 권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권한대행 제도가 대통령의 권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궐위되었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석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라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 궐위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기능은 온전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