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10월부터 6인 체제 가동 … 국회 몫 3인 공석헌재 "이진숙 탄핵 심리, 6인으로 가능 … '의결'은 공석 기다려야"법조계 "심리만 가능" vs "심리도 불가능" vs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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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 넘겨진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심리는 가능 … 의결은 논의 필요해"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지난 10월부터 6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10월11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재는 같은 달 14일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이 결정으로 헌재는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탄핵 인용 결정이 재판관 6인 전원의 찬성에 의해 이론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두고 심판 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
-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된 가운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심리·의결 "모두 가능" vs "심리만" vs "모두 불가능"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또는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심리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심리·판단 모두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하에서만 의결이 가능한데 소수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9명에 심리에만 3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의 6명으로 기한 내에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각각 소요됐다.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다른 사건은 다 접어두고 탄핵 심리에만 매달려서 집중 심리를 했음에도 3개월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후 재판관이 임명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심리와 의결 모두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 113조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취지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재판관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의결이나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심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데 '탄핵의 건'에 대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