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