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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1심서 벌금 150만원
정상윤 기자
입력 2024-11-14 15:01
수정 2024-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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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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