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점 남기지 말라" … 法, 강용석에 쓴소리"죄의식 없이 또 무고 교사 … 죄질 무겁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이른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