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하이브 SM경영권 인수' 시세조종으로 방해 혐의김범수 "구속 예측 못 해"… 억울함 호소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 … 보석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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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서성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불법을 승인하거나 그같은 회의 결론을 내려본 적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통상 입는 '수의'가 아닌 넥타이를 메지 않은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다음 주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이 되는데 사실 구속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검찰 쪽에서 계속 카카오·카카오측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아울러 "물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변론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억울한 부분을 잘 생각해 달라"고 보석을 청원했다.김 위원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개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했고,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 이미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그사이에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주요 핵심 증거들이 전부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 하이브, SM엔터 경영진, 카카오·카카오엔터를 둘러싸고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상황의 흐름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변화됐고 김 위원장은 본인의 기억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해 보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신성장 동력 미래 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며 "최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시대에 그동안 IT 기업을 창업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피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반면 검찰은 "(기소) 2개월 차에 접어들어 2번의 공판 기일만 진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라는 사정에도 변경이 없어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카카오측은 시세조종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인프라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총동원해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허위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일괄 삭제하고 사후적 대응 논리에 따른 진술 짜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했다.또한 "증인들은 대부분 카카오그룹의 임직원"이라며 "김 위원장이 석방된 후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진술회유나 압박을 통해 허위·왜곡 증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미 다수의 로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본건은 (김 위원장) 개인 비리가 아닌 카카오그룹 총수라는 지위에서 저지른 중대 범행이므로 경영 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사유가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553차례에 걸쳐 24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12만 원)가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이 2월16~17일 원아시아측 자금을 동원해 약 1028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원아시아측의 약 90억 원 규모의 장내 매집,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약 1300억 원 규모의 장내 매집을 주도해 시세조종·안정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했다고 봤다.경쟁사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주당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이던 12만 원을 넘어서자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3월 카카오 등을 통해 각각 SM엔터 지분의 8.16%와 0.47%를 매수했음에도 인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7월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