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자료 타사에 무단 제공 혐의법원 "범죄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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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하청업체의 기솔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한 판사는 이날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으며 유용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들 및 동일한 사실관계가 쟁점인 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다만 "기술적인 가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한국조선해양은 옛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제공을 125차례 요구하면서 목적이나 비밀유지 등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하도급법 12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사용범위 △비밀유지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한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승인도 12건을 타사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5월~2018년에는 2개 수급사업자의 승인도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를 두고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했고, 2021년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