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0만원 황금도장 수수' 혐의 '무죄→유죄'추징금 '1억7200만원' … 5000만원 늘어
  •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늘어난 1억72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박 전 회장의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황금도장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박 전 회장은 직무와 관련해 황금도장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고,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씨는 황금도장을 건네줬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박 전 회장이 1억 원 등을 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황금도장을 건넸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씨에게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60) 중앙회 지도이사와 김모(65) 중앙회 전무이사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 전 대표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 전 대표에게서 2022년 8월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2021년 4월에는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이 요구되지만 (회장의)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각각 수수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1억2200만 원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