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 … 접수 44일만계획안, 채권자 동의받아 법원 제출 예정
  •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지난 8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지난 8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경영은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맡게 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를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회생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가할 경우 관리인이 계획안 이행에 나선다. 

    채무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회사나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법원은 각 회사의 대표자를 심문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를 지원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회생 개시 명령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병욱 법원장은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채권자 측과 두 회사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 정산일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태는 위메프와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