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결정ARS 마무리 … 채권자-티메프 이견 작용한 듯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10일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다만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원은 각 회사의 대표자를 심문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ARS는 회생 개시 명령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안병욱 법원장은 지난달 30일 티메프에 대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채권자 측과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 정산일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태는 위메프와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