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벌금 200만 원 … 최씨는 징역형 집유타인 명의 수면제 1100여 정 불법 처방받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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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씨(3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와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유씨 측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겨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 등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여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유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